안녕 하세요 궁금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수원 광교자연앤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살고있는 입주민입니다
입주민 카페내에서 입주자 대표와 아파트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던중 본인께서 본인 뜻대로 안되고 저의 주장이 입주자 대표께서 생각 하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강퇴 시키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강퇴되고 말았습니다
전 까페에서 입주자 대표를 비방 하거나 욕설 하지도 않았는데 입주자 까페의 운영자가 입주자대표라하여 함부로 탈퇴 처리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입주자 까페가 본인만의 까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운영진에의해 탈퇴 되었다고 하면서 본인개인 생각 만으로 탈퇴 처리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입주후 전 아파트를 위해서 제개인적으로 아파트 일에 관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강퇴라니 제가 입주자 대표를 명예회손죄로 법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있을런지요
이것은 올바르지않은 행동 이라고 봅니다
입주자 대표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까페를 자신의 까페로 만들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강퇴 처리를 할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전억울하고 억울한데 다시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요 카페에 입주민 회원으로 다시 돌아가싶습니다
답답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