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중인 양지열 변호사에 따르면 유엔헌장 100조 조항에
'유엔 회원국은 활동 중인 유엔사무국 직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음. 유엔 사무국 소속 사람에게 어느 한 특정국가의 법을 통해 구속 및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는 뜻.
그런데 유엔헌장은 유엔회원국 사이의 일종의 '조약'이므로 당사국의 법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님.
이에 따라 유엔사무국의 수장이었던 반기문은 유엔사무총장 재직 8년 동안 '소추불가'와 같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기간동안은 공소시효 카운팅이 중지된 상태라 볼 수 있다.
위 내용이 반기문의 박연차 사건 관련설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가 해석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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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공소시효 안 지났다" (양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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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소시효 지났더라도 반기문한테 계속 언론사 고소하라고 유도하면 됨. 그럼 수사 들어감
반기문입장에선 진짜안받았다면 더 기회일수도있지ㅋㅋㅋ 이인규가 이미 그런말한적없다고 밝혔는데
ㅇㅇ 반기문이 당당하면 고소하면 됌. 제발 고소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