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그는 “9억원*을 빌렸지만 현재 2억여원을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회사에 밝혔습니다.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한겨레 윤리강령에는 언론인의 품위 규정이, 취재보도준칙에는 이해충돌 회피 규정이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5일 오후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6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백기철 편집인)를 꾸려 신속히 실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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