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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직하고 나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되면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연금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긴급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보도에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월세방을 옮기면서 보증금이 더 필요하게 된 60대의 이 남성은 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62세 : (은행 대출은) 조건도 까다롭고 이자도 높고, 거의 담보대출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뭐 담보가 있어야지.]
이렇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60세 이상 수급자들을 위해 국민연금이 다음 달 2일부터 소액 자금 대출을 시작합니다.
의료비와 배우자의 장례비, 전 월세 자금, 재해 복구비 등 긴급 생계 자금을 최고 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은행보다 이자가 낮은데다 5년에 걸쳐 원금을 나눠낼 수 있어서 벌써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담원 : 연금 수령하시는 1년 총 수령액의 2배까지 가능하시고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세요.]
[박재구/
국민연금공단 생활금융지원부장 :
금년 5월 1일부터 2014년 까지 총 900억원으로 연 3.56%보다 낮은 금리, 보다 편리하게 빌려드리는 따뜻한 금융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3년 동안 사업 추이를 지켜본 뒤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진원)
송인호
songster@sbs.co.kr 2012년 4월 25일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