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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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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완지구 자유글 청약 1순위 자격...
사각사각 추천 0 조회 1,014 11.07.05 12:2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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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05 12:52

    첫댓글 가입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6개월 지나면 2순위 자격...3순위는 그지역 세대주...맞는지 모르겠네요
    예무2차가 1순위로 마감되었다고 하네요...호반2차는 3순위 까지~~~

  • 11.07.05 13:55

    3순위 당첨과 1순위 자격은 관계가 없습니다....3순위 당첨이 되었더라도 1순위 통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11.07.05 16:13

    광주의 경우 기준이 변경되어서 2년이 아닌 6개월이 경과되면 1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무가 모델하우스 오픈할 때 부터 상담원은 1순위에서 마감될 거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수완지구 처음 분양 시기와는 다르게 주변에 의외로 1순위 많아요... 광주에서도 괜찮은 곳 청약할려면 통장 갖고 계시는 것이 좋겠죠...

  • 11.07.05 17:30

    청약통장 6개월이상에 무주택이면 보통 1순위입니다...

  • 11.07.05 18:41

    청약가입 후 6개월이면 1순위에 해당하며 1순위 분류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어 집니다. 가점제는 무주택에 해당해야하며 무주택기간,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부양가족등을 점수화 하여 가점이 부과되며 광주 공급분은 보통 가점제75% 추첨제 25%를 기준하여 공급합니다. 1주택 소유자도 1순위 해당은 되나 추첨제만 가능하며 영무 예다음2차 처럼 1순위에 마감이 되면 1순위 가점제 대상자가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기관에 상담해보십시오~

  • 11.07.09 12:20

    위 분들 말씀대로 내년 3월까지는 제당첨제한이 한시적으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아파트당첨후 타 아파트 청약 바로가능합니다. 6개월 경과후 & 청약가능금액 예치 이두가지가 모두 충족되야지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두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분들중 1주택보유자까지는 1순위, 2주택이상보유자까지는 2순위 자격이 주어지내여...개인마다 청약금 납부일이(대부분 월납으로 해놓으시기때문에)틀리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은행가셔서 미리 모집공고 나오기전에 증액을 해놓으시는게 좋으세여...(청약희망주택규모(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금이 틀려지는것은 알고계시겠죠?)

  • 11.07.09 12:26

    원글님은 3순위 신청으로 당첨되신후 1순위 통장을 쓰시는거라 상관없이 청약 가능하신데.... 만일 1순위 통장이 당첨되셧다면 당첨된 통장은 못쓰는거 아셔야되구요(청약통장 신규가입후 6개월지나면 다신 1순위 자격주어짐) 1순위 쓰셔서 당첨되신분들은 3순위 청약은 가능하고요.... 수완 김또깡님 말씀대로 통장 자격 맞추는것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가셔서 꼭물어보시거나 은행 전화 청약상담직원안내 받으세요~~~~ 성투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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