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자기 집을 마련할 때 연 7% 이하의 금리로 최장 20년동안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장기 주택금융'(모기지론)이 오는 25일 국민.우리은행 등 9개 금융회사의 전국 6 천 7백여개 점포에서 일제히 선보인다. 정홍식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모기지론 도입 설명회를 갖 고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집값의 최대 70%(2억원 한도)까지 싼 금리로 빌릴 수 있기 때문 에 주택 구입자금의 30~40%만 있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사는 최근 시장금리 등으로 볼 때 초기 금리가 연 6.8%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1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만기 20년의 경우 77만원(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만기 15년은 89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자상환분에 대해서는 연말소득공제 (1천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액은 각각 67만원과 8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공사는 밝혔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로 상환능력이 있으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능하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도 국민연금 납부실적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 부부의 월소득 합계가 상환능력으로 인정된 다 . 또 1주택 보유자가 모기지론을 이용,새 주택을 구입할 때(일시적 2주택)는 기존 주택을 1 년 안에 매각하겠다고 서약해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모기지론 비교 ] - | 주택담보대출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 대출기간 | 단기(주로 3년이하) | 10년, 15년, 20년(거치기간 1년 포함) | 금리 | 변동금리 | 고정금리 | 최대대출비융 | 집값의 40% | 집값의 70%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균등분할상환 | 상환부담 | 만기에 상환부담 집중 | 장기간 분할상환 | 금리변동시 | 상승시 | 이자부담 가중 | 추가 이자부담 없음 | 하락시 | 대환가능 | 대환가능 |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하나 주택금융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국민은행 등 9개 금융회사의 전국 6천7백여개 점포에서 취급한다. 대출금액은 보유주택 (또는 구입예정 주택)의 가격과 개인별 부채상환능력, 주택종류별 대 출비율 ,전세 유무 등에 따라 최저 2천만원,최대 2억원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아파트는 최대 70%,일반주택은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0년,15년,20년 등 세 종류다. 매달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1년 거치 가능)과 대출원금의 최대 20%까지를 만기일에 일시 상환키로 하는 만기일 지정상환옵션 가운데 고를 수 있다. 차입자가 근저당권설정비를 부담하거나 이자율할인옵션을 선택해 대출원금의 0.5%를 대 출시점에 미리 입금하면 각각 대출금리를 0.1%포인트씩 깎아준다.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준 대출금리보다 0.2%포인트 낮게 대출받을 수 있다. <>그밖에 알아둬야 할 사항들 연말 소득공제 요건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로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연간 이자상환액 ( 원금은 제외 ) 1 천만원까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