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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 생활법률 @질문@ 세입자라서 말못하는 답답함 .....
바부팅시ㅡ_ㅡ 추천 0 조회 51 07.01.10 10:5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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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10 13:31

    첫댓글 질문의 경우 귀하가 살고 있는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 건물 소유주에게 항변해야 할 사항입니다..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관련규정이 나와 있으나 건축거리등은 귀하가 살고 있는 시도 조례까지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07.01.10 13:41

    귀하의 입장에서는 집주인과 상의를 하여 임대차 계약해지 문제를 거론해야 할것 같습니다 .. 또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정당하게 건축법에 의한 건축을 하였더라도 일조권 조망권등의 침해가 있다면 소송을 청구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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