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달에 구로디지털단지 오피스텔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대요
혼자 타지 생활을 하는 저로써는 보안상 안전하게 오피스텔만을 고집을 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창이 전창이긴 하지만,
창문을 열수있는 방향이 바깥쪽으로 45도만 열리고 작은 창문만 열수있어서
요리를 한다거나 청소로 환기를 시킬때 늘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아파트를 생각했었는데 집을 알아보던중
아파트 베란다처럼 넓게 샷시창으로되고 뻥뚫여있어 바람이 잘들어오는 이곳이 좋아 바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겨울에 우풍이 쎄서 춥고 보일러가 잘안돼서 두번이나 고쳐도 햇볕잘들고 환기 잘되서 계약기간까지
그냥 지내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부터 베란다 바로 앞에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는겁니다
저희 오피스텔이 1층이 피로티라서 저희집이 2층이거든요 옆에 들어서는 건물이 4층짜리닌까 저희집을 가립니다
저는 그나마 끝라인이라서 3분의2만 가려졌지만 8호에서 13호라인까지 집들은 전체 다 가려지는겁니다
제가 이 집을 선택하게된 의미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법적인 기준이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까지 다 피해를 보게생겼습니다
오피스텔 측에서는 구청에 서류를 만들어 민원을 넣어봤지만 건축허가를 내줬기때문에 공사중지명령도 안내리나봐요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정말 베란다 앞에 팔뻗으면 닿는거리에 건물을 짓고있는데요
기존에 일조건과 조망권이 상공업지역이라 다 무시하고 50cm만 띄고 지으면 법적으로 아무것도 걸리는게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났고 공사를 진행중이라고 했고요
신경이 어찌나 쓰이는지 세입자입장에서 너무 억울해서 좀 알아보았는데
건물은 가깝게 들어섰지만 저희 집쪽으로 창문을 만들수 없다해서 그냥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로 짓는 건물 조적 쌓는걸 보닌까 창이 날 자리를 빼고 쌓는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만약 이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창문이 생긴채 살게된다면
더위를 잘타는 제가 여름에 바람이 너무 자부는 곳이라 더운여름에 이사온곳인데
여름에 문도 못열어 놀꺼구 신경쓰여서 어떻게 살련지,,,
분명히 건물 올라온걸 보고 제가 저희 오피스텔소장과 이야기했을때 일조건은 상공업지역이라 50cm 간격만 띄고
건물을 지어도 된다고 해서 법률상 다 피해서 짓는거라고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생활 침해로 베란다쪽으로 창문은 낼수없다고 했었거든요
믿고 이사를 안하려고 했는데,,그동안 주위에 집값들이 너무 올라서 돈떄문에 이사할수도 없구...ㅠ
오늘 아침에 새로짓는 건물 책임자 만나서 도면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1200*800짜리 창문이생기더군요
창가리개를 하면 된다고 사생활하고 아무 상관이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지네들 입장이구,,,,;;
그쪽 창문에서 우리집 배란다를 넘어올수 있는 거리인데 도둑이 들면 어쩔꺼냐고요,,
불켜놓으면 밖에서도 다보이는데 짜증나서 살겠습니까...싸우고싶은데 세입자라 힘도 없고,,,
추접하고 더러우면 내가 나가면 되지만 근처에 가격이 다들 올라서 맞는곳도 없고,,,괜히 억울하네요..
일조건과 창문을 낼수 있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일조권 조망권 왠만하면 이해해 보겠는데,,창문은 진짜 못참겠습니다..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라도 따지려면 알아야하는데 오늘도 별말을 못하고 왔습니다
큰창과 넓은 시야가 좋아서 이곳으로 이사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닌까 억울합니다...
알려주세요,,
첫댓글 질문의 경우 귀하가 살고 있는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 건물 소유주에게 항변해야 할 사항입니다..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관련규정이 나와 있으나 건축거리등은 귀하가 살고 있는 시도 조례까지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집주인과 상의를 하여 임대차 계약해지 문제를 거론해야 할것 같습니다 .. 또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정당하게 건축법에 의한 건축을 하였더라도 일조권 조망권등의 침해가 있다면 소송을 청구할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