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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유통기업협회 회원사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저작권자들 중에서 KT와 CJ, MBC 등이 가장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유통하는 저작물에 일체의 보호기술을 장착하지 않아, 불법 유통을 방조한 뒤, 웹하드업체에 소송을 무기로 무차별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MBC의 경우 지난해에만 최소 60억원대의 보상금을 받아간 뒤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보호 의무는 게을리 하고 있다.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 차원에서 MBC가 그간 웹하드로부터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받았는지 질의서를 보냈으나,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물론 MBC만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각종 영화사들의 온라인 판권을 획득한 KT 계열사 KTH가 각종 웹하드사에 근거없는 액수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KTH는 한 웹하드사에 지난 8월 17일 피해보상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 발신인은 주식회사 케이티하이텔로 되어있고 대리인은 전응준, 양영화 변호사로 되어있다.
KTH 측은 황정민, 차승원 주연의 ‘구르믈 벗어난 달처럼’이 불법 유통되었다며 보상금을 요구했다. 문제는 KTH 측의 보상금 계산 방식이다. KTH측은 ‘채증건수 x 온라인판매단가 : 3500원 x 웹하드 권사유통수익요율 70% x 추정다운로드 건수 (500건)’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32건 x 3,500원 x 70% x 500 건 = 39,200,000원’의 보상금을 요구한 것.
건 당 100원대 매출을 3500원으로 계산하여 부풀린 KTH
이러한 계산법의 맹점은 노제휴 불법 콘텐츠의 실질적으로 다운받을 때의 비용이 100원에 불과한데, 이를 합법적 판매액의 단가인 3500원으로 잡은 것과, 별다른 근거없이 추정액을 500건으로 잡은 것이다. 실제로 해당 웹하드 업체의 분석으로는 ‘구르믈 벗어난 달처럼’의 불법 유통으로 얻은 매출은 100여만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런 100여만원의 매출을 3900만원대로 부풀려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구르믈 벗어난 달처럼’의 합법 유통 금액은 지금껏 약 85만원으로, 웹하드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비인기 영화였다. 애초에 불법 유통없이 합법 유통만 되었다면 아무리 크게 잡아도 200만원 이하의 매출액에 그칠 만한 비인기 영화를 KTH만의 계산법으로 무려 4000만원의 초과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KTH 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8월 30일 또 한 건의 보상요구 공문을 같은 웹하드 업체에 보냈다. 이정재, 전도연 주연의 ‘하녀’ 관련이다. ‘하녀’에 대한 계산법은 더 심각하다.
KTH 측은 보상금액을 제휴 여부에 따라 유통 전과 유통 이후로 구분하여 유통 전의 경우 판매단가를 극장개봉액인 8,000원으로 잡았다. KTH 측은 ‘유통 전 8,000원 x 16건 x 70% x 500건 = 44,800,000원, 유통 후 3,500 x 11건 x 70% x 500건 =13,475,000원, 총계 58,275,000원’을 요청했다.
해당 웹하드 업체는 KTH 측과 제휴를 맺어놓은 상황인데 KTH 측이 ‘하녀’에 대한 콘텐츠를 웹하드에 등록시키지 않았고, 이를 빌미로 유통 전 판매금액으로 극장 개봉액인 8,500원으로 잡아 막대한 폭리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KTH 측은 ‘피해보상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2010년 9웚6일까지 당 법률사무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귀사의 회신이 없을 경우 부득이 귀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장을 삽입, 결국 자신들만의 계산법으로 부풀려진 액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것임을 협박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다.
KTH, 특정 웹하드 위디스크 등과 유착 의혹
이 공문의 문제점은 또 있다. 공문 발신인은 ‘주식회사 케이티하이텔’로 되어있고, 발신 대리인으로 ‘변호사 전응준’, '변호사 양영화‘로 되어있음에도, 해당 법률 사무소 이름도 나와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디어워치 측이 전화를 통해 ’유미 법률사무소‘라는 점을 알아냈다. 공문에 KTH 측의 전화번호는 공개되어있지 않아 형식적으로는 모두 ’유미 법률사무소‘와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KTH 측은 “모든 것은 대리인과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웹하드 업계에서는 KTH가 영화 판권을 확보하여 이를 합법적으로 유통시켜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대신, 불법 유통을 방조한 뒤, ‘세상의 모든’이라는 대리업체를 시켜 뒷 돈을 뜯는 데만 골몰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었고, 실제로 이러한 KTH의 악덕 상술은 이번 공문으로 확인된 셈이다.
특히 KTH의 판권을 위임받았다고 알려진 ‘세상의 모든’은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며, 검색필터링 기술 유레카도 함께 보급하여, 다른 기술을 적용한 웹하드업체만 골라 집중적으로 불법 유통에 대한 뒷돈을 요구하여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유미법률사무소 역시 KTH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세상의모든'이라는 대행사의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실 상 공기업에 가까운 KT의 자회사 KTH는 불법 유통 방조는 물론, 시장 교란까지 하며 콘텐츠 시장과 유통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 KTH의 공문은 저작권 정책 변화의 중요한 시사점을 알려주고 있다. 정상적인 유통으로는 한 웹하드에서 200만원대의 매출에 불과할 비인기 영화가 조금이라도 불법으로 유통되면, 8,500원의 극장 개봉 단가로 500건이 불법다운로드되었다는 추정을 통해 무려 5000만원에 가까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콘텐츠의 합법 유통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KTH 뿐 아니라 CJ, MBC 등이 합법 유통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얄팍한 장사술 때문이다.
CJ의 경우는 KTH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상술을 보이고 있다. CJ미디어는 콘텐츠유통기업협회의 웹하드사에 아무런 근거없이 매출액의 1.84%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CJ는 아예 합법적 계약을 일체 하지 않고 소송을 무기로 매출액 비율을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KTH보다도 더 악질적이다. 현재 웹하드사들은 CJ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연간 300억원대의 국민세금을 문광부에 투입하여 저작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민세금의 수혜자인 KT, CJ, MBC 등은 이런 정부의 의지를 악용하여 오히려 자신들이야말로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취임한 콘텐츠유통기업협회의 변희재 신임 회장은 “저작권자들의 얄팍한 상술을 방치해서는 콘텐츠 유통의 합법화는 불가능하다”, “공기업에 가까운 KT조차 이런 행태를 보이니, CJ 등 영화사, MBC 등 방송사들의 행태는 뻔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KTH의 모회사인 KT 대외협력실에 알려놓았고, 협회 창립 이후 KTH 담당자와 직접 만나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J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공공유통망에 콘텐츠를 등록시키고 DVD에 보호기술만 장착하면 100% 합법화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매출액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건 사실 상 범죄행위”, “CJ의 경우는 KTH보다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KT와 CJ, MBC, 정부의 합법화 정책 따라오지 않으면 국정감사 요청할 것
김용철 신임 저작권보호센터장의 입장 역시 유통 개혁의 방안으로 합법 수익을 불법 수익보다 더 크게 하여 시장논리로 합법시장을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므로 KTH와 CJ의 방식은 정부의 저작권 정책정책에 크게 위배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KTH, CJ와 직접 실무협상을 하게 될 변희재 회장은 “불법 유통이 되었으면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맞으나, KTH와 CJ의 계산법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저작권자들이 너도 나도 고의로 불법 유통을 확산시키는 악행을 막을 길이 없어, 정상적인 계산을 하여 지급할 것이며, 그대신 KTH오하 CJ는 자신들이 보유한 모든 저작물을 영진위와 저작권보호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될 공공유통망에 등록시키고, 원저작권자들에게 DVD와 CD에 보호기술을 장착하도록 요구할 것”, “만약 KTH와 CJ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세금 300억원을 저작권 보호를 위해 투입한 국회 문방위에 KT의 행태를 조사하도록 국정감사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