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만기가 곧 도래하는
래미안블레스티지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계약 갱신을 하기 위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할 경우 5% 상한을 지켜야 하는데
전세를 단순히 5% 인상하는 것은 계산하기 쉽지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거나,
월세보증금을 증액하는 등
셈법이 복잡해 문의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있습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20년 9월 29일부터 ‘기준금리+2%’로 변경되었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20.9.29 기준) 0.5%를 적용,
0.5%+2%=2.5% 산정률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증금 10억원 전세를 살고 있다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임대료 5%를 증액할 때
10억원 × 5% = 5천만원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 증액한 5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5천만원 × 2.5%(법정 전환율) ÷ 12개월 = 104,167원으로
보증금 10억원 / 월 104,167원의
임대료가 계산되게 됩니다.
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편하고 정확한 계산을 위해
‘렌트홈’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renthome.go.kr
렌트홈 사이트에서
우측 “임대료인상률계산”을 클릭하면
임대료 계산을 위한 창이 뜹니다.
위와 똑같은 사례로
보증금 10억원에 5% 인상분을 월세로 받고 싶다면
“변경 전” 임대보증금 란에 10억을 입력하고
“변경 후” 임대보증금 란에 똑같이 10억원을 입력하면
임대료 인상률 5% 및
월차임전환산정률 2.5%를 적용한
월 임대료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단,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땐
위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전환율을 참고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해야 합니다.
위 전월세 전환율은
기존 계약의 갱신에서만 강제력을 띄며
재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일 경우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현 시장전환율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던 일이 잘 풀리거나 반대로 잘 안 풀리신
분들도 있을텐데
추운 날씨가 끝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듯
힘든 시기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겨내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한파가 끝나고 날씨가 꽤 포근했는데
어제와 오늘 다시금 추워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조심하시고
이번 달도 마무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개포동은
큰 변화없이 조용한 한주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개포주공 1단지 13평에서 33평
신청한 매물 거래되었습니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시세표의
매물 동을 어떻게 표시할까 고민하다
단지 내 도로와 공공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기준으로
북,남,동,서 동으로 표기했습니다.
부동산 공동거래망을 통해 시세표를 작성하다 보니
동노출이 되지 않은 타부동산의 매물,
매도자가 동호수 오픈을 원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동을 정확하게 오픈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배치도에 따라 단순 방향 기준으로
동 표기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