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만 명 향한 종부세 1인당 336만 원 법 개정은 시계제로이다.
한국일보, 박경담 기자, 2022. 11. 21.
정부가 21일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122만 명에게 납부할 세금을 알렸다. 이를 계기로 국회가 본격 개시한 종부세법 심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지만 갈 길이 멀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하면 납세 대상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면서 법 개정을 압박하는 반면, 거대 야당은 '부자 감세'로 맞받아치고 있다.
1. 집값 뛰자, 종부세 대상 28.9만 급증하였다.
국세청은 이날 주택을 소유한 122만 명에게 4조1,000억 원 규모의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토지까지 더한 총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은 각각 130만7,000명, 7조5,000억 원이다. 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한다.
대상은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다. 종부세액은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다주택자 6억 원·1주택자 11억 원)을 뺀 금액에 공장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 과세표준(과표)에, 과표 구간별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보다 28만9,000명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년 동안 17.7% 상승하면서 신규 종부세 납세자가 크게 늘었다. 특히 실거주자가 대다수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은 7만7,000명 증가한 23만 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인 2017년과 비교하면 종부세를 내는 전체 인원과 1가구 1주택자는 각각 3.7배, 6.4배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 가운데 71.2%는 과표가 3억 원 이하였다. 공시가격이 다주택자 6억~11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11억~16억 원 이하 구간에 있는 주택 소유자가 종부세 대상의 대다수라는 뜻이다.
집값이 오르고 종부세 대상 역시 늘었지만 개별 납세자가 부담할 세금은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세율을 결정하는 과표를 계산할 때 핵심 변수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95%에서 올해 60%로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2. 1인당 종부세 336.3만 원, 137만 원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추계액은 지난해 4조4,000억 원에서 3,000억 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계획대로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 도달했다면 종부세액은 9조 원까지 치솟았을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37만 원 줄었으나 2017년 116만9,000원보단 3배 가까이 많다.
종부세 대상이 고지안내서를 받으면서 이날 개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의 세법 개정안 심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올해 들어 부동산 하락으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아파트 단지가 나오고 있어,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
또 기재부는 자산가를 넘어 일반 국민(주택 보유자의 8%)도 부담하고,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부세는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인상 등을 되돌리고, 기본공제액을 6억→9억 원으로 높이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해야 과세 인원, 납부세액이 각각 66만6,000명, 1조7,000억 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는 민주당 분위기는 여전히 강경하다. 올해 집값 하락을 반영하면 내년 종부세 대상은 올해보다 줄어든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일각에선 노무현 정부에 없었던 다주택자 중과는 폐지하고 기본공제액은 현행을 유지하는 식으로 여야 간 주고받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일보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