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교원 중 연금미수령 기간제 교원의 14호봉 제한은 차별이다.
1. 기간제 교원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의 제·개정 취지와 달리 이중혜택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14호봉으로 제한한다.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51호, 2020. 2. 24., 제정] 제·개정 이유 ○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 개정(‘20. 1. 7.)으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 기준의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함에 따라,「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 주요내용 가. 기간제교원이 1급 정교사 자격취득 등으로 인한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나. 연금수령과 동시에 경력 인정으로 보수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되, 퇴직자 중 금전적인 이중혜택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시 14호봉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제4조(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2.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3. 「국가공무원법」제74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
제4조는 법개정의 주요내용인 “금전적인 이중혜택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시 14호봉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달리 일부 금전적인 이중혜택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까지 제한하고 있다.
2. 명예퇴직금은 후불임금이 아니라 조기퇴직에 대한 사례금이므로 호봉제한은 수정해야 한다.
◉ 명예퇴직제도는 평생봉직을 요건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하에서는 정년까지 재직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나,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와 행정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년이 되기 전에 자진하여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사람에게 별도의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인사혁신처 명예퇴직제도 운영 매뉴얼(2015.12.)
명예퇴직수당이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일부터 정년까지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인 경우, 이는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급여 제도와도 그 성질이 다르다.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28358,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등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하단의 비고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조항은 연금과 명예퇴직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하는 것이거나 명예퇴직금으로 후불임금으로 보는 것이다. 명예퇴직금을 사례 또는 장려금으로 보는 위의 판결과 달라 위의 보수규정은 정정해야 한다.
◉ 명예퇴직제도는 평생봉직을 요건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하에서는 정년까지 재직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나,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와 행정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년이 되기 전에 자진하여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사람에게 별도의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인사혁신처 명예퇴직제도 운영 매뉴얼(2015.12.)
명예퇴직수당이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일부터 정년까지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인 경우, 이는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급여 제도와도 그 성질이 다르다.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28358,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
이는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에도 1년이상 5년 이내 사람이나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와 달리 10년 초과인 자는 후불적인 성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 “2.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2.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 중 공무원연금 수령자로 수정해야 한다.
정년잔여기간별대상자 | 산정기준 | 비고 |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 3.의 경우 퇴직당시 월봉급액이 많지 않아 명예퇴직수당이 많지 않음 |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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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년 초과인 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후불임금 성격이라면 10년 이상 잔여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이고 이들 중 명예퇴직교원은 2016년 연금법 개정으로 임용당시와 달라진 연금수령이 늦어진 경우이다. 65세까지 공무원 연금 수령이 불가하고 국민연금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이들을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예퇴직수당지급액에서 손해, 연금법개정에 따른 피해에 해당한다.
3. 명예퇴직 후 20년 전후를 14호봉으로 한다는 것은 기간제에 대한 차별이자 착취이다.
인권위 권고(2024.1.25.)에는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4조(봉급의 제한)가 공무원보수규정 적용에 관한 것이므로, 3호의 정년퇴직 역시 공무원연금수령을 전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권위 해석에 의하면 예규 4조 제 2호의 명예퇴직자도 공무원연금수령을 전제로 해야 한다. 명예퇴직자 중 공무원연금수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14호봉 제한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 국민연금 받는 사람도 14호봉 제한에서 제외시키는 상황인데 명예퇴직자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수령을 받지 못하는 40대, 50대 기간제교원이 62세 퇴직까지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간제에 대한 차별이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국가공무원 제74조의2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경과연수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것을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한 기간제 교사에게 적용하여 선택권을 주거나 호봉제한 범위를 현실에 맞게 올려줘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구 조문대비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
현행 | 개정안 |
제4조(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2.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3. 「국가공무원법」제74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 제4조(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1. (현행과 같음)
2.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한 후 공무원연금을 수령하였을 때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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