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계속해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감안할때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계약을 해지 한 후 다른 곳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소개한 업체를 고소 하기 위해서는 두 업체가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들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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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이트를 알게 되어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고 5월에 창업을 준비중 인테리어 업자가 잠수를 타는 바람에 계약금과 에어컨비등 총 금액의 60프로 이상을 떼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서 이 인테리어 가게를 안게 아니고 네이버 검색으로 D2M이라는 인테리어 회사를 통해 이 사기꾼을 소개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 D2M이라는 회사는 자기들은 수수료를 받고 홍보만 해주는 회사라 하고 이 사기꾼은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없어지고 피해자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D2M이란 회사를 통해 피해를 본사람이 대구 부산 진주 안동 예천등 방대한 지역에 걸쳐서 있고 업자들 또한 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2M이란 회사는 이사람과의 계약을 할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인감증명, 등기부등본,인감도장 등등) 등을 구비해놓지 않은 상태였고 이렇게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소개 해주고도 자기들은 법적인 책임은 없고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하나 이 사기꾼이 활동할수 있게 했던 이 인테리어 회사는 처음에 이 사기꾼과 동업차원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D2M에 제공을 했던 상황이어서 우리는 어차피 이 인테리어 회사와 계약서를 쓴상황이라 이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하려고 했지만 인감도장도 위조 계약서 자체가 위조였습니다. 이업체도 자기들도 이놈한테 당한 피해자이고 도용당한거라고 하며 인테리어는 물론 안해주거니와 공사포기 각서또한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 다른 인테리어 업자들은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고 있고 월세는 나가는 상황이고 어디 하소연할데도 없네요. 이 인테리어 회사는 그 사기꾼과의 관계가 끝났으면 D2M에 얘길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회수해 이 사기꾼이 영업을 할수없게 했어야 우리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텐데..그런 조치도 취해놓지 않고 고소를 하면 무고죄로 맞고소 할꺼라고 하네요. 일단 경찰서에 이 사기꾼과 사기꾼 와이프를 같이 고발한 상태고 (이 와이프 통장으로 돈이 다 들어갔어요) 제가 알게된 D2M이란 회사와 인테리어 회사 모두 같이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그리고 어차피 계약서 자체가 허위계약서인데 거기에 명시된 공사일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해지 사유는 충분한데 공기가 남은 상태에서 다른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됬을때 내가 고발하고 싶은 인테리어 회사를 고발하기 힘들어지는지..그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들한테는 너무나 가혹한 법구조를 가지고 있네요..이러니 헬조선 헬조선 하나봅니다. D2M이란 회사를 너무 믿은 제 잘못일까요. 허위 과대광고 및 배임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아는 법률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하네요..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