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친구 애인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혁)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부산 시내 친구 B씨의 집에서 여러 지인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B씨의 여자친구인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귀가하던 중 B씨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B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술에 취해 잠들었던 C씨가 문을 열어줬고, A씨는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C씨를 성폭행했다.
다른 방에 있던 B씨는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C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C씨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자친구의 친구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A씨의 태도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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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는 줄…” 술 취해 잠든 친구 여친 성폭행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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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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