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40대 남성이
비닐봉투를 주지 않은 편의점 점주에게 불만을 품고 차를 몰아 편의점에 돌진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차를 몰고 고의로 편의점을 들이받아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의 차량으로 거제시 한 편의점에 돌진해 상점과 내부 집기 등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편의점 안에는 점주 B씨가 있었으나 차량과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다.
A씨는 과거 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점주가 비닐봉투를 주지 않자 화가 나 난동을 부리다 고소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차로 편의점을 들이받은 후에도 점주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난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판매는 금지됐다. 편의점은 고객이 구매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지는 못하고 개당 20~50원에 판매했으나 이날 이후 종이 쇼핑백과 종량제 봉투 판매만 가능해졌다. 다만 환경부는 현장의 혼란 등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