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파킹 직원의 황당한 실수로 차량이 박살 나 폐차하게 된 차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발 직원이 제 차를 박살 내놨어요'라는 제목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12일 오전 8시쯤 경기도 하남시 한 병원 인근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해당 병원 발레 파킹 직원은 A씨의 차량을 후진한 뒤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주차하려고 했다. 하지만 갑자기 차량이 앞으로 급전진하며 전방의 주차부스를 들이받았다.
이후 발레 파킹 직원은 차량을 급하게 후진하다 뒤에서 대기하던 빨간색 승용차와 충돌했다. A씨 차량은 곧바로 다시 급전진, 주차부스를 재차 강하게 들이받은 뒤 비로소 멈췄다. A씨의 차량은 완전히 박살 나 폐차시켰다고 한다.
A씨는 "발레 파킹 회사 측에서 전손 처리를 해주고, 금액이 입금될 때까지 병원 측에서 13일 정도의 렌터카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차를 계약했는데 18개월 기다려야 한다"며 "신차 대기 기간 동안 막 타고 다닐 중고차 지원이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를 고칠 때는 렌트카 비용을 25일 치 인정해준다. 폐차됐을 때는 10일만 인정해준다는 판결을 많이 봤다"며 "요새는 반도체 공급이 안 돼서 신차를 한참 기다려야 한다. 빨리 나오는 것도 2달 걸리는데, 그 정도는 인정해 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멀쩡한 차가 사고로 파손이 됐는데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 같다"며 "보험 약관은 사고 난 차량과 같은 차량을 구입하는 데 10일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18개월은 아니더라도 보험약관의 탄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밟고 있는 게 브레이크인지 엑셀인지는 알아야지", "저런 운전 실력 갖춘 직원도 채용하냐", "남의 차 갖고 뭐하냐. 황당하네", "이래서 발레 안 맡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