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학교폭력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적 회복’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법정화된 학교는 가해 학생의 처벌에만 집중했다. 그러는 사이 학생들의 관계 회복이나 피해 학생의 일상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서울신문은 최근 ‘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기획 기사를 통해 현행 학폭위 제도의 문제점과 실태를 고스란히 보도했다. 보도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신문이 제기한 학폭위의 문제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함께 대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보내왔다. 그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학폭 제도에서 제외하고 경미한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아예 하지 않는 등 교육적 회복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 교육감은 이런 방안들을 전국 교육감 합의를 거쳐 법 개정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