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A와 B가 주택과 토지를 공유로 가지고 있는 경우, A 또는 B가 합의 없이 분양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2인중 1인만 분양신청을 해도 되는지
나. 주택과 토지를 A와 B가 공유로 가지고 있으나, 분양신청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다. 상기 A와 B가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따라 2주택을 신청할 할 경우, 2인중 1인만 분양신청해도 되는지, 또한 분양신청 하지 않을 경우 현금청산자가 되는지
라. 조합원 A, B, C 중 조합원 A가 행방불명자인 경우 조합원 A와 B만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질의 “가” 및 “다”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에게 조합원 자격 및 분양신청 권한이 있으며, 아울러 동 규정에 따른 대표조합원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 “나” 및 “다”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대표조합원 미 선출등의 사유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른 현금청산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의 “라”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동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제외 가능여부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등소유자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하여는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