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돈으로 `관광펜션` 해볼만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고급형 민박시설이라 할 수 있는 펜션이 휴양지의 일반적인
숙박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펜션은 아직 명확한 개념이나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관
광펜션`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10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통해 제시한 기준은 3층이하, 30실 이하
규모로 취사시설과 각종부대 시설을 갖춘 곳. 각 시.도에 세부지침이 전달된 뒤 올 1월부
터 본격적으로 지정된 사업자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지정되는 펜션은 제주도의 `휴양펜션`과 함께 두 종류가 됐다.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관광펜션 제도를 이용하면 건설자금과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관광
진흥기금을 통해 저리에 융자받을 수 있다.
◇저리에 건설자금 융자
펜션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자금지원 혜택을 활용하면 초기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건설자금 조건은 4년거치 5년상환, 개보수자금은 2년거치 4년상환 조건이다 금리는 변동
금리로 4%미만이어서 저렴한 편이며 전체 필요한 자금의 80%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
다.
5억원을 투자해 펜션을 짓는다면 자기자본 1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자금은 산업은행을 통해 융자받는다.
펜션을 짓기 전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관광펜션 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만
들고 사업자로 등록한 뒤 은행에 가서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펜션 완공 뒤 해당 펜션이 있는 시도에 관광펜션 지정 신청을 해야한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시도에서 지정을 받지 못하면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개보수 자금은 지정을 받은 펜션사업자가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분양은 `불가`
관광펜션을 지정받으려면 분양과 회원모집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분양을 통해 규모가 큰 단지형 펜션을 조성하려는 사업자는 저리자금 혜택을 받
을 수 없다.
또 전원생활과 수익을 목적으로 펜션을 운영하는 개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게 보통
이다. 그러나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초기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펜션 제도를 활용해 볼만하지만 여러 가지 규
정을 지켜야 하는 만큼 단점도 있는 셈이다.
또 객실 가동률이 높아야 융자한 자금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 신중
을 기해야 한다.
JMK플래닝 김영태 팀장은 "펜션을 제대로 운영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관광펜션
제도를 활용해볼 만 하다"며 "다만 조건이 까다로와 실제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라
고 말했다.
한편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지 않은 펜션은 `관광펜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자료원 : 매일경제
카페 게시글
부동산 뉴스
적은 돈으로 `관광펜션` 해볼만
겔로퍼
추천 0
조회 32
04.03.20 09:03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