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부탁드려요.
지금 내용들은 현재 제가 처한 상황들을 설명해드려야 이해가 빠르실것 같아서 적은 것입니다.
저는 농지인 땅천평을 2003년5월에 임대하여 외사촌형님이랑 동업하여 농지인 땅천평중 300평을 대지로
용도를 변경하고 (나머지땅 700평은 농지그대로)건물은 임대인이 본인의 명의로 하지않으면 임대를 해주지않는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임대인의 명의로 한후, 이곳에서 현재까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로 용도변경한 서류랑 건물등기의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외사촌형님은 7년동안 동업을 하다가 2011년 10월말에 저인테 모든걸 넘기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
7년동안의 사업자명의랑 임대인과의 부동산계약서는 외사촌형님앞으로 했습니다.
외사촌형님께는 제가 8천만원을 드렸고요. (이유는 처음 동업할때 각자 8천만원을 투자하고 제가 가게를 계속 하기로
결정했기에 형님께는 처음 투자비용을 대출받아서 드린겁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임대인과 저는 계약을 새로 했습니다.
계약내용은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100만원과 부과세별도로(*실제로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200만원을 현금으로 드림)
임대인이 계약내용의 특이사항의 조항을 두어. . . 1)임대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한다.(단 임대인이 필요시 임대기간을 조정할수 있다. 6개월전 통보한다. 2)임대계약만료시 건물및 부대시설의 존속및 철거는 임대인의 요구에 임차인이 따르며,이에 수반되는
모든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3)토지및 건물을 임차인이 사용함에 있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는 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4)토지및 건물을 사용함에 재산세를 제외한 각종 공과금발생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명의만 변경한것뿐 외사촌형님이랑 계약했을때랑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 보증금 천만원만 기재 . . 월세는 안주는 걸로 해서 (3년정도 월200만원 3년정도 150만원씩 1년정도 200만원)
제가 궁금한건 임대인과의 계약기간은 작년 10월말로 끝난 상황인데, (작년에 농지인 땅을 2004년도부터 월세를 주었는데
불법건축물로 민원이 들어가고 그사람들은 야밤도주를 하는 바람에 어쩔수없이 저도 일년동안 월세도 못받고 건물처리하는
비용까지 떠맡아서 3천만원정도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3.4개월전부터 임대기간이 다되어가는데 어떻게 할건냐고
물어봐도 제게 특약사항 3번을 얘기하면서 민원을 해결되는거보고 생각을 해보겠다면서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29일날 방문해서는 6개월후에 나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2003년 5월에 이곳에와서 용도변경한거랑 건물지은거랑 얘기하면서 그당시에 7천만원을 지불했으며
여기서 장사하면서 대출만 천오백만원이라고 대출금 갚아나가는 것도 힘들다고 . . .
지금 장사가 안되어서 너무 힘이드니까, 제입장을 생각해서 조금 금액을 낮추어주면 안되겠는냐고 10년간의 정으로 봐달라고. . .
저도 여기를 다른 사람인테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갈수 있도록 5년만 더 봐달라고 말했는데, 임대인은 그렇게는 할수없고,
2년동안 해줄수는 있는데 월세는 130만원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알았다고 말하고 월세는 돈이 없어서 못드리고
담에 오면 드리겠다고 보냈는데. . .생각해보니 장사가 너무 안되어서 그것마저 안될것같아서
2014년 4월24일날 방문했을때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임대인은 2013년 11월부터 4월까지 월세는 130만원으로 계산한다고 하시기에
알았다고 , , , 그대신 돈이 없으니까 보증금에서 처리해달라고 나머지는 돈이 생기는 대로 . . . 9월말까지해서 집을 비워준다는
것을 자필서명으로 종이에 적어주고 돌려 보냈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상황설명을 해야 이해가 빠르실것 같아서 적은 것입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건
첫번째~계약서상의 월세랑 실제로 임대인에게 주는 월세는 200만원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타지역에 거주하는데 항상 전화로 월세를 현금으로 준비해놓으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통장에서 현금으로 찾거나 가게에서 물건판매대금을 모아두었다가 임대인이 오면
***메모지에 몇년도 몇월달까지 완료함.하고 임대인 서명이랑 월세받아가는 날짜만 기재해줍니다.
10년동안 그렇게 월세드렸고요. (딱 한번 2012년 12월말에 615만월 3개월분을 통장으로 보내드린것 말고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메모지는 2년정도(2011년 하반기랑 2012년 말까지)
(임대인은 땅하나 빌려주고 물론 제가 필요에 의해서 어리석게도 농지인 이땅에 돈을 끌어넣었지만 너무 아깝고 억울해서
임대인에게 9월달까지 보증금으로 봐주면 안되겠는냐고 사정했는데도 끝까지 안된다고 말하는겁니다. (무조건 130만원 받겠다네요)
~정말 이러고 싶지는 않는데 ***만약에 임대인을 세금누락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임대인이 저에게 준 메모지가 증거자료가 되는지?. . .(통장이랑 일지에는 날짜를 다 체크해놓았고요.)
두번째~ 부동산 임대계약서의 내용대로 월세 100만원으로(임대인이 현재 요구하는 130만원을 주지않고 계약서에 100만원이 기재되어있다는걸 확인시켜주면서) 임대인이 계약기간에 대해서 사전통보가 없었으니까 2년으로 자동연장이 되는건지?
아님 특약 사항 3에 해당되는 6개월전 통보를 따라야 하는지?
세번째~ 제가 9월까지 나가겠다고 하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나중에 주겠다고 메모지에 적어준
것이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수도 있는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