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인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수용재결 취소소송으로 사업인정의 하자를 다툴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1. 하자승계를 인정한다면,
2.사업인정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 취소판결이 나는 건가요?
3. 이 때 사업인정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가요?
재결의 효과로 인해서 공용수용절차가 종료되어 재결이 취소되면 사업이 백지화 되는 것인지ㅜㅜㅜ.....
4. 만약, 사업인정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수용재결 취소만으로 원고의 권리구제가 가능한가요?
공익사업법상 재결실효로 인한 손실보상으로 가야하는 것인지, 다시 수용재결은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난해하네요..ㅜㅜ감사합니다!
첫댓글 사업인정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 취소판결이 나는 건가요? -> 네. // 이 때 사업인정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가요? -> 네. 전혀 없습니다. // 수용재결이 취소되면 일단 원고는 만족하겠지요. /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수용재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