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0일 오후 종로사무실에서 민족대통합회의가 있어서 참석하고
회의 끝나자 여러 문사연 대표님들을 대동하고(조금 걱정도 됐습니다만) 종로경찰서에 갔습니다.(19시 35분 넘어)
지능2실.
걱정대로 저 외에는 다 돌아가시라는 말을 듣고 김성부 대표님 외 전부 돌아가고 저만 남아 진술조서 작성에 답변했습니다.
경찰관들도 공감하더군요.
그런데.........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와 123조 직권남용이 경합하니 그냥 직무유기만 쓰자고 종용을 하길래 직무유기가 더 포괄적이라 그러라고 하고 서명, 간인과 날인을 하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보건복지부장관의 죄목에 권한남용을 집어넣지 않은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불고불리의 원칙상 거론하여 문제삼지 않은 것은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검찰(특히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 올곧은 자세를 유지하여 흠결을 보강하여야 하겠지만, 정치권의 시녀가 된 검찰에게는 지나친 기대가 될 것입니다.
형법을 공부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직무유기(122조)가 직권남용(123조)보다는 더 포괄적이지만 형량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작고 직권남용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 직무유기는 계속범, 부진정부작위범이고 구성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두가지 죄목 다 해당될 여지는 충분하고 둘 다 해당한다면 상상적 경합으로써 형이 더 중한 직권남용의 형만 선고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하니 내일-21일은 담당경찰관의 출장이고 모레-22일 경찰서로 오랍니다.
오늘 22일 오후 다시 가서 권한남용죄를 한장 더 작성했습니다.
이상 보건복지부 역대장관 고소의 경과보고였습니다.
하나, 걱정되는 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검찰이 움직여주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형법상 분명히 구성요건을 충죽시킵니다만, 검찰의 강한 정치적 성향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유야무야로 구렁이 담넘어 가듯 넘어가려 할텐데............. 그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 전에 전국적으로 거국적으로 우리의 힘을 과시해 그들이 웃어넘길 일이 아니란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첫댓글 진심으로 법이 정의의편을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법은 정의의 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힘의 편에 설 것입니다.
왜냐면 법조문은 그대로이나 그 법조문을 해석하는 것은 인간이라 형편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해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요따우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회나 시위 등으로 검찰은, 검사는 똑바로 결정하라고 압력을 넣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시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십여명 안팎으로 모이는 사람만 모입니다. 나오는 분들만 나오십니다.
카페회원들 십분의 일만 나와도 우리 모임은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위에 참석해 주실거죠?^^
다음번엔꼭가겠습니다!제가가입한지얼마안되서요ㅠㅠ
이번에 일을 벌였습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후속타, 뒷받힘이 없다면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사건도 검경, 국회, 고위관리들, 언론이 여론을 조작해왔는지 봐왔지 않습니까.
여론이란 것이 얼마나 휘두르면 휘두르는 대로 휘둘러지는 것인지 봐왔지 않습니까.
곧 대국민선저전이 있을 겁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