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7일 우회전할 때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도 다르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일단 멈춰야 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녹색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 경찰청 내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결과 보행자 안전에 효과가 있다고 봤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10.3%에 불과했던 일시 정지 준수율이 설치 후 89.7%까지 올라간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하겠단 방침이다. 김용태 경찰청 교통운영계장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멈춘다고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