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를 절단하고 도주했던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그의 고향 친구 A씨, 과거 지인 B씨, A씨의 사회 후배 C씨 등 3명을 범인도피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도주하기 약 1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고향 친구 A씨를 10여년 만에 우연히 다시 만났다.
이후 김 전 회장은 라임 등 재판 중인 사건의 변론종결기일이 다가오자 재판 지연을 위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도주 2일 전인 지난해 11월 9일에는 A씨와 B씨에게 도주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해 11월 10일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김 전 회장은 도주를 결심하고 A씨, B씨에게 사설 토토·카지노 운영 등 각종 이권 및 거액의 현금 제공을 약속하며 도피를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B씨가 이를 승낙하자 접선 장소, 도피 경로 등 구체적인 도주 계획을 상의했다.
도주 당일인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시쯤 김 전 회장은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절단하고, 대기해있던 B씨의 차량에 탑승해 도주했다. 추적에 혼란을 주기 위해 조카에게 하차 장소를 서울 여의도 인근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기도 했다.
이후 계획한 대로 경기 화성, 오산 등지에서 2차례 차량을 바꿔 탄 후 오산에서 C씨의 차량으로 동탄 소재 C씨의 주거지로 이동했다. C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 12일 자신의 주거지와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자신의 명으로 단기 임차했다. 김 전 회장은 다음날인 13일 새벽 혼자 이 아파트로 도보로 이동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에 검거될 때까지 C씨로부터 생필품, 휴대전화, 와이파이 공유기 등을 제공받으며 이 아파트에서 은신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A씨와 B씨에게 약속한 현금, 이권을 실제로 제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이 A씨, B씨, C씨를 통해 밀항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10여년 전 연락이 두절된 지인들이 도피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대로 숨어 있으면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도피조력자들의 범행이 중대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