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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〇 먼저 경찰채용 체력검사 종목을 현행 ‘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의 4개 종목에서 ‘제자리멀리뛰기’종목을 폐지하고, 경찰직무 수행시 필요한 근력과 지구력을 평가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와 ‘1,200m달리기’를 신규로 도입하여 5개 종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〇 또한 경찰지망생들의 체력관심도를 높여 강한 체력과 지적능력을 두루 갖춘 경찰관을 선발하기 위해서 필기시험 반영비율 50%, 체력검사 반영비율 25%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2-2 |
〇 현재 적성검사는 검사 결과에 따라 1등급은 10점, 5등급은 2점을 배점하는 등급별 점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등급별 점수제’를 폐지하는 대신, 앞으로는 적성검사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하고
〇 적성검사 반영비율 감소분 10%를 면접시험 반영비율에 포함시켜 현재 1차·2차 면접 각 5점씩 배점되던 것을 각 10점으로 상향하고
- 도덕성·준법성에 관한 면접 평정을 강화하여 인성이 보다 반듯한 사람을 선발하기로 하였다.
《각 시험별 배점비율 조정》
구분 |
현 행 |
⇒ |
개편안 |
필기 |
65% |
50% | |
체력 |
10% |
25% | |
적성 |
10% |
면접자료로 활용 | |
면접 |
10% |
20% (1단계 10%, 2단계 10%) | |
가산점 |
5% |
5% |
2-3 |
경찰관 직무적격성검사(PMAT) 도입 등 적성검사 구성체계 개선
〇 현행 적성검사에 보다 정교화된 「경찰관직무적격성검사」(PMAT- PoliceMan Aptitude Test) 도입하여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 검사영역은 사물관찰·지각영역(눈썰미), 정보추론영역, 상황판단영역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 위 PMAT은 논리력·판단력·관찰력 등 경찰직무수행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검사이다. 이에 수험생들의 적응을 돕고 검사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모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채용시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도입, 적격성 심사시스템 강화
〇 면접시험이 부적격자를 선별하는 최종 시험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면접시간이 짧아 정확한 적격성 검증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 면접위원이 적격성 검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부적격자를 선별·배제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할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적격성 심사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〇 「채용심사관」은 응시자에 대한 필기·체력·적성검사 결과 등 시험자료 및 응시자 제출서류를 심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〇 「채용심사위원회」는 채용심사관이 제출한 응시자별 평가서를 심사하고 응시자별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출 할 것이다.
- 그리고 면접위원은 채용심사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응시자별 면접질문지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들과 응시자의 적격성여부를 정밀하게 면접심사하게 된다.
〇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 도입으로 부적격자를 사전에 선별·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으며, 앞으로 채용심사관 전문성 강화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사」도입 등 필기시험 과목 개편
〇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진 일류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 간부후보생 및 순경공채 시험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과 소양을 검정하기 위해 「한국사」를 도입하고,
〇 대신, 정규 학교 교육과 연계성이 매우 낮고 훈령·예규 등 지극히 실무적 내용을 담고 있어 수험생들의 접근성과 적정성이 떨어지는 「수사」과목은 폐지하기로 하였다.
《순경 공채 필기시험과목 개편안》
현 행(5과목) |
개 편 안(5과목) |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〇 또한 실용적 영어능력 평가가 곤란한 현행 「영어」필기시험은 국내외 공인외국어 시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순경급 영어시험은 국가인증영어시험(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시행)성적으로 대체할 계획이고
- 간부후보생 「외사」분야의 경우 다양한 언어권의 외국어 우수자 선발을 위해 1차 객관식 시험에서 「영어」필기시험을 폐지하고 국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으로 「읽기·듣기」능력 평가를 대체 실시하며, 2차 주관식 시험은 「쓰기·말하기」능력을 실기시험 방식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〇 위 「필기시험과목 개편안」은 수험생의 준비기간을 감안, 2012년 채용부터 시행하고 순경급 「영어」는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과목 개편안》
구분 |
분야별 |
일반 |
세무․회계 | ||
현행 |
개편안 |
현행 |
개편안 | ||
1차 |
필수 (객관식)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행정학 |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행정학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경제원론 |
․세법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2차 |
필수 (주관식)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회계학 |
․회계학 |
선택 (주관식) |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1과목 |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범죄학 중 1과목 |
․세법개론 ․행정법 ․재정학 중 1과목 |
․상법총칙 ․경제학 ․재정학 중 1과목 |
구분 |
분야별 |
외사 |
전산․정보통신 | ||
현행 |
개편안 |
현행 |
개편안 | ||
1차 |
필수 (객관식)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국제법 |
․국제법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전산학개론 |
․디지털공학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영어․일어․중국어․불어․독어․러시아어․스페인어․아랍어 중 1과목(읽기, 듣기) | |||||
2차 |
필수 (주관식) |
․영어 |
․영어․일어․중국어․불어․독어․러시아어․스페인어․아랍어 중 1과목 (쓰기, 말하기) |
․전자공학 |
․통신이론 |
선택 (주관식) |
․일어·중국어·불어·독어·러시아어· 스페인어·아랍어 중 1과목 |
․통신공학 ․전산공학 중 1과목 |
․데이터베이스론 ․자료구조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1과목 |
※ 외사분야 1차 객관식 외국어분야 선택과목시험은 FLEX 또는 SNULT시험 성적으로 환산 채점(다만 아랍어는 필기시험을 실시), 2차 주관식 시험은 쓰기능력, 말하기능력 실기평가로 대체
신임경찰관 범인 제압능력 제고
〇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등 4개 종목에 한하여 인정하던 무도분야 자격증 가산점을 특공무술, 공수도, 킥복싱 등 다른 무도종목도 인정될 수 있도록 자격증 가산점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〇 중앙경찰학교 등 신임경찰관 교육기관에서는 「겨루기」 위주의 무도훈련을 실시하고 전체 교육 프로그램 중 무도훈련 시간을 현행 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현행 39시간→70시간)
□ 또한 경찰청에서는,
경찰채용시험 선진화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입법예고 등 각계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올 연말까지 관련법령 개정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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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이제한도 풀렸으면 하는데...아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