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이 강동산하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 환지 처분 집행정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조합측의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8일 강동산하지구 조합과 임야 지주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이 지난 달 28일 일부 임야지주들이 청구한 환지계획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환지계획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조합측에 이 같은 내용의 결정서가 전달됨에 따라 사실상 조합측의 환지처분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법원의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집행 정지는 조합측의 감보율 산정이 잘못돼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됐다는 일부 임야지주들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임야지주들은 지난해 10월 울산지법에 환지계획취소를 청구했다.
강동산하지구 내 임야지주들은 전 지주(900여명)의 3분의1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에 참여한 임야지주들은 90여명으로 알려졌다.
임야지주들은 소송에서 "환지계획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이의 신청된 일부 건에 대해 감보율을 재조정하는 등 환지계획을 수정했으나 재공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처럼 재공람되지 않는 환지계획이 북구청에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지정·공고됐다"고 밝혔다.
임야지주들은 "재공람 없이 조합이 환지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일부 지주들이 조합의 감보율 산정의 형평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채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은 "최초 공람과정에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시돼 그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정해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수정된 내용에 대한 공람절차를 거쳐야 된다"며 "재공람 절차를 거치지 않은 환지계획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 환지계획 집행정지를 내렸다.
울산지법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당시 환지공람과 토지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지주들의 여론을 취합한 후 대위원회의 총회를 물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8일 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법원의 환지 처분 집행정지는 환지처분 신청을 한 지주들에 한한 것으로 전체 사업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에 참여한 강동산하지구 임야지주들은 지난해 7월부터 감보율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북구청에 진정을 제출하는 등 반발해 왔다. 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