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일본국적자가 아닌 이유》
일제의 식민지가 된 대한제국(조선)은 일본국적의 국민들이 아니라, 조선땅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죄수였을 뿐이다.
일본제국주의는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전히 강탈하여 식민지로 강점하자 한국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구로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그 지휘자로 총독을 두어 식민지통치를 담당하게 하였다.
조선총독은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 · 사법 및 군대(이른바 ‘조선군’)통수권까지 가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일제는 조선총독을 반드시 일본의 육군 · 해군 대장으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국을 일본군부의 지배하에 두고,
군사방식에 의한 무단통치를 자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에 대한 식민지통치에 있어서, 일본국적의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헌법ㆍ형법ㆍ민법ㆍ상법등을 적용하지 않았다.
일제의 포로ㆍ죄수로 취급하던 조선인에게는 ‘법률’이 필요한 부문도 총독의 ‘명령’으로 행하도록 하였으며, 이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특별권한이므로 총독의 법률효과를 가진 명령에 특별히 ‘제령(制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일제는 조선총독에게 한국인의 모든 생사여탈을 자의로 결정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주어 한국인의 독립운동 등 저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탄압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의 한국은 설령 명목상의 법률이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률에 의하여 통치된 법치지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왕보다도 전제적인 조선총독의 명령(제령)에 의하여 전제 · 파쇼적으로 지배되고, 자의적으로 탄압된 특수지역이었다.
특히, 한국농민들은 헌병경찰제의 운영으로, 사법부의 재판없이 헌병경찰이 자의적 판단으로 실시할 수 있는 <태형>을 다른 어떠한 형벌보다도 싫어하고 무서워하였다.
왜냐하면, 극히 적은 수의 태형으로도 막심한 고통이 따를 뿐 아니라 귀가한 뒤에도 상처를 수개월간 치료해야 하므로 농삿일을 못하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태형을 당하면 생명을 잃거나 평생불구가 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물론 징역 3개월을 원하였으나, 이것도 수형자가 선택하지 못하고, 오직 헌병경찰이 개인적ㆍ조직적으로 결정하였다.
일제의 헌병경찰은 검사의 직무까지 대행하고 나아가서는 판사의 직무, 즉 사법부의 직무까지 대행하였으며, 그 집행방법까지 그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태형으로 집행함으로써 죄도 없이 인신의 사망과 불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당시 조선은 일제의 헌병경찰에 의한 공포의 도가니로 흑화하였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인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떠한 트집을 잡혀 헌병경찰에 끌려가서 태형당하고 처벌을 당할 것인지 항상 불안에 떨었다.
그 당시 "순사 온다."는 말이 어린애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공포용어로 사용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의 대한제국(조선)이라는 사회는 일본군과 헌병경찰이 한 손에는 총검을, 다른 한 손에는 채찍(태)을 들어 한국인을 탄압, 학살, 착취하는 하나의 커다란 감옥이었다.
자, 이래도 일제식민지하에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미친 개짖는 소리같은 주장을 하겠는가~???!!!!
당시 일제의 압잡이 노릇을 하며, 자기 민족을 배신했던 뉴라이트들의 선조들조차도,
사실상, 그들은 일본국적자가 아닌,
일제식민지주의자인 인간말종들이 자신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던져주며 키우던 잘 물어뜯는 한마리 개새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