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밀어부치라고 하네요.
○"부임하기도 전에 주재국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 불가능하겠다" 판단하여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거나, 부임하더라도 행동반경을 조심하게 만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임 후 철저한 외교적 상호주의 (우리 기업도 미국에서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카드로 평가받습니다.
■미국대사로 한국으로 부임하는 미셸스틸은
▪︎한국에서, 외교보다는 한국을 지배하려는 마치 미국기업 쿠팡대리 대사같은 성격의 트럼프 행정부와 군부의 첨병으로 보이는데..
▪︎아그레망을 받지않는 방법이 있을런지 ..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셸 박 스틸(Michelle Park Steel) 주한미국대사 지명자와 청문회 발언(쿠팡 규제,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행 압박 등)을 보시며 외교적 우려를 깊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주재국이 거부할 수 있는 국제법적 절차인, '아그레망' (Agrément, 외교사절 수락)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이나 대응 방법이 있는지 외교 현실에 기반해 짚어보겠습니다.
1. 아그레망을 주지 않는 방법
(국제법상 절차)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조에 따라, 접수국(한국)은 파견국(미국)이 제안한 대사 지명자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고 아그레망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명시적 거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해당 인물을 대사로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묵시적 거부 (지연 전략): 아그레망 요청을 받은 후 보통 수 주 내에 답변을 주는 것이 관례이나, 수개월 동안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를 '완곡한 거부'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현실적인 한계와 리스크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동맹국인 미국의 대사 지명자를 상대로 한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거부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극히 드물고 위험 부담이 큽니다.
▪︎아그레망 거부는 양국 관계의 심각한 파탄이나 외교적 결례로 간주되어,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무역 보복이나 한미동맹 균열(방위비 분담금 압박 심화 등) 같은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아그레망 거부 외의 현실적인 대응 방안
◇현실적으로 아그레망을 거부하기 어렵다면,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 언론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견제 및 외교적 대응 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 상원 인준 과정 활용 (우회적 압박)
▪︎미국 대사는 대통령의 지명 후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을 통과해야 최종 임명됩니다.
▪︎한국 정부나 재미 한인 사회, 미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미셸 스틸 지명자의 과도한 편향성이나 '특정 기업 대변인' 같은 행보가 "오히려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해치고 미국의 국익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를 미 의회에 지속해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타를 유도해 자격을 흔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페르소나 논 그라타' 카드
(사후 압박 및 경고)
▪︎대사가 부임한 이후에도 도를 넘는 주권 침해나 부적절한 행보를 보인다면, 비엔나 협약 제9조에 의거해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해 추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방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 외교부가 대사를 초치(불러서 강력히 항의)하거나 '페르소나 논 grata'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는 것만으로도 미국 정부와 대사 본인에게 엄청난 정치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③ 시민사회와 언론을 통한 여론 형성
▪︎현재 한국 내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도 미셸 스틸 지명자의 극단적인 성향이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여론이 거세지면 미국 워싱턴 정계 입장에서도 "부임하기도 전에 주재국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 불가능하겠다" 판단하여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거나, 부임하더라도 행동반경을 조심하게 만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ㅡ요약하자면,
■국제법적으로 아그레망 거부는 명백한 한국의 권리이지만, 한미 관계의 특수성상 전면적인 거부보다는 미 의회 인준 과정에서의 견제, 국내 비판 여론을 통한 압박, 그리고 부임 후 철저한 외교적 상호주의(우리 기업도 미국에서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카드로 평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