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고승덕(59·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60) 서울시교육감에게 대법원이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동안 사고없이 지내면 형 선고를 없던 일로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한 조 교육감은 같은 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다음 날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고승덕 후보님께 드리는 답신'이라는 글을 통해 "제보된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몇년 전 공천에서 탈락한 뒤 "상관없다. 미국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 가서 살면 된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올리고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조 교육감의 혐의를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 교육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1차 공표를 무죄로, 고 전 후보가 인터넷에 해명글을 올린 후 조 교육감이 추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2심은 "기자회견을 통한 1차 공표는 선거에서 후보간 다양하게 이뤄지는 상호 검증 및 공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고 전 후보와 그의 두 자녀가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단정적, 암시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벌금 250만원을
첫댓글 이놈은 빨갱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무죄가 나오는 배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