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분개시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것이 지출 목적입니다.
동일한 절개지 공사라도
도로변에 있는 절개지는 도로관련 부서에서
도서관 건물 주변 절개지의 경우 도서관 부서에서
공원 주변 절개지 인경우 공원관련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가끔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음)
즉, 공원 주변이고 공원관련부서에서 공사를 한다면 공원수선유지비
도로변 절개지라면 도로관련부서에서 공사를 할 것이구요. 이는 도로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도로수선유지비로
하면 됩니다.(만약 신규 옹벽을 설치한다면 이는 구축물로 신규 자산등록)
교회주변 절개지인 경우 교회 주변 절개지가 개인 소유인지 아니면 관에서 관리를 해야하는 시설인지에따라서
회계처리는 달리질 것 입니다.
단순히 개인소유 토지인데 해당 절개지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명사고 등 발생 우려가 높을 경우에는
시에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주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 보다는 관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위한 차원에서
시 부담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간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관에서 시민을 위해 지원한 것이므로 "기타민간보조금"으로 회계처리함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자연자원수선유지비는 임야를 관리할 때 처리하는 회계처리유형입니다.
수고하세요.
2024.11.11.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