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의2(선거관리위원회 해촉 등)
①영 제15조제5항 및 영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촉 사유는 다음과 같다
1.공동주택관계법령이나 의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2.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현저하게 해하거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3.산거와 관련하여 해ㅑㅇ응 및 금춤 등을 수수하거나 선거관리비용을 횡령한 때
4.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②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제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촉사유를 기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을 요청 할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해촉 요청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한다.
④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과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해촉요청된 선거관리위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촉 요청된 당사자에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후, 해촉 요청된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입주자등에게 7일간 공개하고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할수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법과 규약을 위반한 내용을 토대로 해촉 결의 후선거관리위원회에 제3항에 의거 제4항에 따라 해촉요청후 2개월 이상이 자나가고 있습니다..해촉하지 않는 경우란 가간산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