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참으로 억울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차용사실이 가장 중요하므로 차용내역과 증인의 진술 관련 자료를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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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민사소송] 대여금반환소송 자문요청 건|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사달수우드|등급변경▼|조회 12|추천 0|2017.05.08. 15:49http://cafe.daum.net/lifelaw/LMr0/27449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자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첫 직장 때(2001년)부터 만나 알고 지낸 분으로 2010년초 제가 미취업중일 때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일을 도와달라 해서 알바식으로 몇 달을 일을 도와주다 직원으로 입사하라 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분 즉 과장님이였고 현 부서는 개발부 과장이며, 회사 자금운영을 맡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전 그 과장님 밑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입사시 저에게 통장을 대여해 달라 해서 아무의심도 없이 대여해주었고, 서류적으로는 회사에 직원이였으나 2년동안이나 알바식 월급을 받았습니다.이유를 물어봤을 때 회사 자금이 필요하니 월급을 높게하고 거기서 제 월급을 뺀 나머지를 쓰겠다고 하셨기에 전 아무런 의심없이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2년후 정식 월급을 받게 되고, 2013년도 초에 제게 돈을 빌려 달라하여 2천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 그 과장님을 너무 믿었기에 차용증도 없이 빌려주게 되었습니다.이자는 현금으로 15만원씩 받았습니다. 한해가 지나 돈을 갚아달라 하였으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하여 기다려주었습니다.
근데 14년도후 사장님이 암에 걸리시고 회사경영이 어려워져서 월급이 밀린상태에 15년초에 퇴사하기를 과장에게 얘기하였으나 현 진행하고 있는건 마무리 하고 퇴사하라하여 중간에 100만원만 받으며 다른직원에게 말하지 말라하고 8월중순까지 일을 맞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5년말에 나머지 전 직원들이 퇴사하며, 체당금건으로 16년도에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전 대여금을 얘기하기가 그러하여 체당금 종결후 대여금에 대해 갚아달라 하였으나, 자기가 빌리긴 하였으나 자기가 쓴게 아니라고 발뺌을 하였고 나중에 사장과 만나 정황을 얘기하였을 때 왜 돈을 빌렸냐고 당황하셨습니다. 전 누구든 상관없어서 양측에 돈을 갚아달라 하였지만 사장은 암투병에 빚이 많으아 미안하다 하시고, 정작 대여해준 과장은 발뺌하여 사장한테 얘기하라 회피하여 전 하는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며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소송 중에 사장이 과장의 진술에 거짓으로 자기가 빌리라해서 과장 개인통장에 넣으라해서 그리하였다고 진술하고, 현 4월말에 사망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과장은 창립멥버에 회사주주임원이고 주식이 사장60%,사모20%,과장20%라고 알고 있읍니다.11년 서류를 어찌하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회사 법인차량은 아직까지도 과장이 운행하고 있으며, 사장과는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통장대여도 저 말고도 자기 남편도 직원으로 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였습니다.
현재 3차 변론기일(5/17)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였으나 이렇타할 제시방안이 없는 것 갔고 소액사전이고 사장이 진술을 해버려서 곤란하다고만 하니 제가 분리한 입장이고 초조한 상태입니다. 원래 변호사는 제시 방안을 얘기가 없는건지 의뢰자의 말만 계속 듣기만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현제 제 변호사 측에선 그 과장의 개인 통장내역과 회사통장내역을 법원에 신청하여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이며, 사장의 법정출석도 의뢰하였으나 중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통장내역을 확인하였으나 과장이 회사돈과 본인돈을 주고받고한 정황을 보았지만 이익을 취한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전 정말 억울합니다. 회사를 떠나서 그 과장 언니분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인데... 이렇타할 증거 자료는 없고 이체내역만 있기에...카톡내용은 내가 빌렸지만 내가 쓴게 아니라는 말만 있을뿐.....
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번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억울함만 호소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