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전날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 통관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10건을 공개했다.
식약서는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kg이 스프에서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천 상자, 1천128kg을 전수 반송이나 폐기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수입한 신선 딸기 두 제품에서도 플로니카미드가 농약잔류허용량 기준(0.01ppm)을 넘긴 0.14ppm과 0.27ppm이 각각 검출돼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한다고 덧붙였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했고,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상 'K 등급'으로 '인체 발암 원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식약서 북구관리센터는 지난해부터 전날까지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라면 상품이 한국 3건, 일본 7건, 인도네시아 13건, 필리핀 2건, 베트남 7건 등 3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표본 검사율을 2~5%에서 20~50%로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농심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국내에서 수출 제품으로 생산한 것으로, 생산라인이나 원료가 달라 같은 국내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검출된 건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니라 에틸렌옥사이드의 대사물질인 '2-클로로에탄올'"이라며 "화학물질이지만 발암물질은 아닌데 대만 언론이 현지 기관 자료를 그대로 쓰다보니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