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2)씨가 전 연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은 2019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김씨와 교제 중 임신을 하게 됐는데, 김씨가 임신중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집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만원만 준 뒤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김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김씨 측은 A씨의 아이가 자신의 친자일 경우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은 “김정훈은 여성 분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하고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 아이로 확인되면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했다”며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2020년 9월 김씨는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내가 A씨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김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A씨)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원고를 태그했으나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 김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출산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지청구 소송은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해 법률상으로 부모-자식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