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기영(32)이 1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기영이 사이코패스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기존에 적용됐던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 외에 보복살인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50)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직전 '먹으면 죽는 농약, 휴대전화 잠금해제 방법'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범행 직후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씨의 범행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실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은 없었다.
A씨를 살해한 뒤 A씨 휴대전화의 유심을 빼내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넣는 등 잠금해제를 시도하고, ATM을 이용해 피해자 계좌의 잔액을 전부 인출한 사실도 검찰은 확인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 사건에서만 적용됐던 '강도살인' 혐의가 동거녀 사건에도 적용됐다. 이씨는 그러나 여전히 둔기를 집어던졌더니 동거녀가 사망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영은 이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59)씨를 집으로 유인, 둔기로 B씨의 이마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에 음주운전 누범인 이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기영은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또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검찰은 이기영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