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35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형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규격을 확대하고,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유개화를 허용
하며,
○기타 자기인증제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경형자동차의 규격중 배기량을 현행 800cc미만에서 1,000cc미만으로 하고, 길이 및 너비도 각각
10센티미터씩 늘려 3.6미터와 1.6미터로 하되, 제작사의 사전 준비등을 위해 그 시행시기를 2008
년 1 월 1 일로 함.
○화물자동차 분류기준중 1평방미터이상으로 되어 있는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을 2평방미터이상
으로 상향 조정하되,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2006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하도록
함.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는다고 하더라도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
내에 있는 밴형 화물자동차와는 구분하도록 함.
○건설교통부에서 수행하던 자기인증면제확인(이삿짐으로 수입된 자동차등)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서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7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자동차관리과장)에게 제출(인터넷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로도 제출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이개정입법안이 시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여기는 시행일 이전차량은 계속 화물차로 인정해주는데
과거 승합차량이 시행일 이후 승용으로 바뀌어지는것은
맘대로 법이라 그런가요?
첫댓글 현재도 건설교통부에는 9인승은 승합으로 되어 있슴. 지방세법상에서 9인승 전부를 등록일자에 관계없이 승용으로 변경한 것임.
즉... 1999년 등록분까지 7-9인승은 건설교통부에서는 승합으로, 지방세법에서는 승용으로 보고 있음. 원래... 입법할 당시 1999년 등록한 승합에 대해서는 영원한 승합이며, 승용으로의 변경은 소유주의 의사를 따른다고 했으나... 지방세법을 고쳐서 10인승이하의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승용으로 변경하여 세금을 매김.
위의 화물자동차 분류기준도 동일한 방식을 따를 것으로 추측됨. 화물적재공간의 면적이 2제곱미터가 안되는 차량은 2005등록분까지 화물로 등록되어 계속적으로 화물로 처리될 것이나... 아마 세금은 지방세법을 고쳐서 승용으로 변경하지 않을까 유추함.
화물차를 사실 때 적재함 면적을 꼭 살펴보시고 나중에 사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됨. 2006년부터는 2제곱미터가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