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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세제개편반대운동본부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안...... 시행되고있나요?
권오선[까만하늘] 추천 0 조회 123 05.07.26 13:2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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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7.27 21:20

    첫댓글 현재도 건설교통부에는 9인승은 승합으로 되어 있슴. 지방세법상에서 9인승 전부를 등록일자에 관계없이 승용으로 변경한 것임.

  • 05.07.27 21:22

    즉... 1999년 등록분까지 7-9인승은 건설교통부에서는 승합으로, 지방세법에서는 승용으로 보고 있음. 원래... 입법할 당시 1999년 등록한 승합에 대해서는 영원한 승합이며, 승용으로의 변경은 소유주의 의사를 따른다고 했으나... 지방세법을 고쳐서 10인승이하의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승용으로 변경하여 세금을 매김.

  • 05.07.27 21:25

    위의 화물자동차 분류기준도 동일한 방식을 따를 것으로 추측됨. 화물적재공간의 면적이 2제곱미터가 안되는 차량은 2005등록분까지 화물로 등록되어 계속적으로 화물로 처리될 것이나... 아마 세금은 지방세법을 고쳐서 승용으로 변경하지 않을까 유추함.

  • 05.07.27 21:25

    화물차를 사실 때 적재함 면적을 꼭 살펴보시고 나중에 사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됨. 2006년부터는 2제곱미터가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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