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리용한 불법금융대출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경각성을 높여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일전에 연길시 시민 최모는 낯선 휴대전화번호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저당물도 필요없이 당날로 낮은 리자의 원하는 액수만큼 대출받을수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최모는 연변은행감독관리국에 반영했고 은행감독관리국에서는 즉시 광고의 진실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감독일군들의 조사를 거쳐 상술한 금융광고가 비법광고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광고를 발송한 사람들은 대출, 융자 등 금융업무허가를 받지 않았고 광고에 적힌 대출과 융자 등 업무는 공상, 은행감독부문에서 정한 경영범위를 초과한 사기혐의를 띠고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제19조에는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이 없이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은행업과 관련된 금융기구를 설립하지 못하고 상관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첫댓글 물론 조심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