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캠코의 채권 매입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피해주택의 경매 유예 조치를 내렸지만, 일부 주택의 경우 경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택은 대다수가 추심업체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권 매입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과 관련업계는 매입추심업체의 전세사기 주택 경매 유예와 관련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일 영세 추심업체가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거주 주택 4건에 대한 주택 경매가 강행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금융권은 추심업체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해당 업체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같은 일은 금융기관이 추심업체로 근저당권을 넘긴 경우 추심업체에까지 경매 개시 유예와 매각 연기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벌어졌다.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경매나 추심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추심업체 특성상 대다수가 영세한 곳이 많아 경매를 진행하지 않으면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추심업체가 연관돼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계속 나타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경매 유예 대책에 추심업체와 관련한 대안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피해 주택 1787채 중 440채는 근저당권이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간 상태다. 피해 주택 4채 중 1채가 해당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추심업체의 경매 강행 움직임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캠코의 채권 매입이다. 추심업체의 이자를 깎아주거나 금융회사의 채권 재매입 등 방안이 나왔지만, 이자 감면의 경우 또 다른 금융기관의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대책이 아니며 채권 재매입은 관련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추심업체 입장에서도 자금을 빌려서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데, 이들도 수익률을 보장해 줘야 캠코의 채권 매입을 수용할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금액이 조정이 가능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캠코의 채권 매입 역시 재원이 세금이라는 한계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