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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열린 홍보방 이번 2월에 뚱아저씨네집 수도요금이 242만원이 나왔습니다.
뚱아저씨 추천 0 조회 493 23.02.22 08:35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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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22 08:48

    첫댓글 말도 안되는 금액인듯요 수도 회사에 전화해보고 누수되는곳이 있는지 다시봐야 할듯요

  • 23.02.22 08:50

    일단 수도관리사업소에 민원신청 하시고 누수되는곳 꼭 찾으셔야 합니다.아니면 계속 요금이 올라가서 쌓여서 체납금도 나오는
    상황이 발생이 있으니 빨리 조치를 취하셔요~에고...누수 찾는게 쉬운게 아니라서 걱정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3.02.22 08:56

    그리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근복적 누수는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 23.02.22 09:33

    아무리 누수가 되어도 저 금액은 이해가 안되네요!!

  • 23.02.22 12:27

    정말 말도 안돼는 금액이네요..
    꼭 지로용지 아래에 전화번호 있을꺼예요..
    전화하셔서 꼭 민원 제기 하셔서 해결하시길요..

  • 23.02.22 13:04

    정말 민원 제기하셔야 될듯요
    저 금액은 말이 안됩니다

  • 23.02.22 13:14

    이의신청하면 되지 않을까요?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양이 있으니 참작하여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감면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ㅠㅠ
    그리고 계량기도 확인해보세요!
    고지서에 계량과 실제 계량이 틀린경우도 있더라구요.
    저희도 저번달에 평소랑 2배정도 더 나와서 확인해보니 그렇더라구요.

  • 23.02.22 18:22

    누수는 감면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담당자랑 통화하시고 확인해보세요.

  • 23.02.22 19:25

    저도 그런적 있어요. 누수공사도 했다고 얘기하고 평균수도량으로 부과해 달라고 요청하고 수도 누수 탐지하는 분 불러다 빨리 점검하세요. 계량기 통과하면 내책임이고 통과 전이면 수도사업소 책임이에요!

  • 23.02.22 19:48

    헐 이건 정말 민원감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담당부서와 통화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작성자 23.02.22 21:48

    오늘 양주 수도사업소에 찾아가서 담당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벽 바깥쪽(집 외부)의 누수는 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 조례에 의해서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감면 후 요금도 70만원 정도라고 하는군요. 그것도 만만치 않지만 우선 그 정도만이라도 다행입니다. 회원님들이 많이 걱정해주셔서 일단 이렇게 중간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 문제는 다음달이네요. 다음달도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걱정되요!

  • 작성자 23.02.23 10:39

    누수가 되는 배관을 찾아서 메웠습니다. 지금은 수도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니 정상 수도요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 23.02.23 15:06

    이런 기사 뉴스에서 종종 봤어요 억울해서 어쩌나 하면서 봤는데 대표님께서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하셨네요 600만원 나온사람 할부로 내게 해줬다는 기사까지 봤어요 이젠 물도 전기도 가스도 안심하고 쓸수있는게 없어요 이게 어찌된 세상일까요...

  • 23.02.23 17:16

    에구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70만원도 진짜 후덜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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