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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철물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혐의
사고와 무관한 사진임
전남 광양의 철구조물 제조업체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15번째이자 광주·전남의 첫 사례다.
광주지검 순천지청(부장검사 조은수)은 제조업체 A사 대표이사 B씨를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원청 현장 관리감독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사는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전 10시께 50대 하청노동자 C씨가 금속 파이프에 끼어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파이프를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 중 일어났다. 신호수인 C씨는 3톤 무게의 파이프가 지게차에서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다 파이프 사이 끼어 숨졌다.
검찰은 B씨가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고예방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C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중량물 관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위험요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검찰은 “순천지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로,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