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1년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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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전 소재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 내 소재의 고용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
☞ 사회보험료 3개월분 5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법인/본사기준)이며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상‘개업연월일’이 공고일 이전 사업장
- 공고일 기준 고용원이 있는 사업장
- 공고일 기준 고용원이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 10인미만)인 사업장
ㆍ 공고일 기준 : 2021. 7. 15.
ㆍ 고용원 : 대표자 제외,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고용원 수와 3개월 후 고용원 수가 감소하지 않을 시 지원
- 공고일 기준 : 2021. 7. 15. / 3개월 후 : 2021. 10. 15.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시, 고용원 수 유지 조건 충족 시 지원
- 고용원 중도 퇴사 후 신규 고용으로 인한 고용원 수 유지 시 인정
ㅇ 지원금액
- 사회보험료 3개월분 50만원, 정부지원 중복 수혜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sr.djbea.or.kr)
- 접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104호)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대전경제통상진흥원(042-380-79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