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비 헌법 기본서 504쪽 8번 판례에 보면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이 '부 또는 모의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라고 하였는데, (헌재 2001.5.31)
최근 관련법 (민법 제864조)를 참고하면 '부 또는 모의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라고 돼있습니다.
그럼 2년이라고 알면 될까요?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첫댓글 문제가 아마 개정법보다는 판례 결론 위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판례를 위주로 보시고 개정법은 참조하셔야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