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등록일2023-10-23조회수543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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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험협회와 신용정보원이 협력하여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가칭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꾸어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소위 ‘업셀링’,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승환 :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
☞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 → “부당승환”
‘03년부터 부당승환을 금지*하고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비교안내가 이루어져 제도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신계약과 기존계약 간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당승환으로 간주(보험업법§97③)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등과「승환 제도개선 T/F*」를 운영(‘22.3월~)하여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 타사 비교안내시스템 마련 및 비교안내확인서 개편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연구원, 신용정보원, 생,손보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