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 육아휴직 3년을 사용한 경우 3년이 모두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하고, 제가 알기론 공무원 연금공단 재직정보에는 육아휴직 3년기간이 모두 포함되어
재직기간으로 표시되어 있고, 연금공단에서 지급되는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 지급기간에는
3년이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속기관에 신청하는 명예퇴직에도 3년기간을
포함해서 재직기간 계산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정근연수에는 육아휴직 3년기간이 빠져서 계산이 되는것 같아
혹시 정근연수 기준하면 3년이 차이가 나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셋째 이후 아이에 대해서는 3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