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보상의 대상 및 보상기준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영업손실의 평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지와 영업의 휴업으로 구분하여---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2년간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
으로 평가하며,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휴업에 대한 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 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나는 강의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는 딱 2가지로서...
첫째,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둘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따라서 위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영업보상이 가능하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