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약과 협업행정, 행정구역 경계변경 ‘결실’
2016.07.06 전무수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장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도로 개설 또는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주민의 생활권이 변하면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와 생활·경제권이 불일치해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인천의 경우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1개의 사업구역 내 2개의 행정구역이 걸쳐있는 지역이 다수 발생하자 주민들이 불편과 재산상 불이익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조합)들도 행정절차 이행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우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인천시 자치구간 경계변경 추진상황
지난 3월 행정자치부에서 먼저 나서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제안하자 조속한 경계변경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던 인천시와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경계변경을 위한 자율적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 주관으로 경계변경TF회의를 통해 경계변경 추진방향을 정한 후, 인천시 주재로 인천시와 4개 자치구 경계변경안에 대해 2차례 실무팀장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 소극적으로 판단했던 토지교환과 세금 불균형 문제에 대해 개발계획과 토지의 향후 미래가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검토한 내용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 경계변경안을 협의하는데 이르렀다.
지난 6월 15일 인천시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홍윤식 행자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흥수 동구청장, 박우섭 남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장석현 남동구청장이 참석했다.
협의된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1개의 도시개발구역에 2개 행정구역이 걸쳐있는 도화동 신동아 주택조합아파트 경계 지역(남구 → 동구), 용현·학익지구와 연수구 옥골지구(남구 ↔ 연수구, 도면1)와 한 건축물에 2개 행정구역이 걸쳐있는 도원역사(남구→동구), KT인천지사 부지(남구→남동구) 등 총 5개소이다.
협약내용과 향후계획을 살펴보면 인천시에서는 경계변경에 따라 관할 구역이 축소(4만 6243㎡)되는 남구에 대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자치구간 협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경계변경 사항에 대한 의회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행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는 경계변경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회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행자부는 이에 필요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종합 지원하고 대통령령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 인천광역시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행정구역 경계변경 업무 협약식.
어려웠던 자치구 경계변경 협상
이러한 인천시 자치구간 경계변경에 대해 협의에 이르는 과정은 쉽지 않았고 수 많은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일이었다.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실태조사와 자치구 경계변경을 시도햇으나 자치구간 의견이 서로 달라 조정이 어려웠고 지방의회에서 반대의견이 강해 번번이 좌절됐다. 올해 3월 행자부에서 의지를 갖고 관련 회의를 개최했으나 여전히 자치구간 견해에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남구의 경우 동구, 연수구, 남동구에 토지를 넘겨줘야 하는 입장이여서 경계변경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치구간 경계변경에서는 단체장의 의견이 중요했고 특히, 대부분 토지를 타 자치구에 줘야하는 남구청장의 의견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어 남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자치구별로 교환대상 토지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토지의 미래가치를 산출했으며 세입 차액부분은 미래 수입을 감안, 경계변경안을 마련하고 남구와 다시 논의를 시작했다. 시의 경계변경안을 보고 받은 박우섭 남구청장이 ‘남구 현안 사항해결을 해주면 적극 협조 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박우섭 남구청장과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의 협의 조정 끝에 남구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됐으며 토지교환 또한 남구와 연수구청장이 한 발짝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렀다.
아울러 인천시에서는 경계변경 인센티브안 마련과 관련해 인천시 기획조정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경계변경이 신속하게 진행된 배경에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유정복 시장이 남구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이 결정적인 해결의 열쇠가 됐다.
자율협약과 협업행정이 행정구역 경계변경 결실로
연말까지 예정대로 경계조정이 마무리 되면 관할구역 내 기업과 주민은 다양한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사업추진절차 일원화로 기업애로와 주민 행정서비스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 옥골(송도역세권) 도시개발구역(남구→연수구)은 도로를 기준으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설정됨에 따라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이 2개 자치구로 분리돼 있으나 이번 경계조정으로 행정구역이 하나의 자치단체로 단일화 된다.
개발사업자는 행정기관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사업인가 등 2개 자치구에서 협의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행정구역상 남구지역이지만 실생활은 연수구에서 하고 있는 거주 주민은 지역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주민센터 이용 등 행정서비스 불편사항도 해소될 전망이다.
둘째, 주민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신동아 조합A 연접지역(남구→동구)은 남구 신동아조합A 개발시 제외된 노후 불량주택 및 나대지로서 신동아 조합A와는 옹벽 및 경사지로 분리돼 있다.
기존에는 토지가 맹지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관할구역을 남구에서 동구로 단일화하고 개발구역에 편입됨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셋째, 분쟁의 사전예방 및 행정서비스 일원화가 기대된다. 도원역사(남구→동구)는 하나의 전철역사가 2개 자치구로 나눠져 있다. 이번에 도원역사 중 남구지역을 동구로 조정하는 등 행정구역을 일원화함으로서 역사 내 사고 등 각종 행정 처리시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분쟁을 사전예방 할 수 있게 된다.
KT 인천지사 부지(남구→남동구)는 남구지역을 남동구로 단일화해 각종 세금 납부와 행정서비스 처리기관을 통합하는 등 기업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인천시 자치구 경계변경은 행자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인천시가 적정한 중재안과 신속하게 맞춤형 인센티브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자치구의 양보와 타협으로 경계변경에 성공할 수 있었다.
특히, 국가와 자치단체 간 협업으로 추진이 지지부진 했던 자치구간 경계변경이 신속한 결실을 맺어 주민의 불편해소와 기업활동의 애로를 적극 해결해 줌으로써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협업의 모델로서 ‘인천시 자치구간 경계변경 성공사례’가 갖는 의의는 크다 하겠다.
출처 : https://www.korea.kr/news/cultureColumnView.do?newsId=148817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