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간 신재생E 공급의무 대체 이행 허용 한전그룹 내부거래 논란 기사
정부가 발전공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의무사들끼리 서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대신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사들의 의무공급량 20%까지만 대체이행을 허용해주기로 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에너지기사 #에너지정책 #에너지정보 #태양광 #풍력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30905010000930
[단독] 발전공기업 간 신재생E 공급의무 대체 이행 허용…``한전그룹 내부거래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발전공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의무사들끼리 서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대신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
www.ekn.kr
첫댓글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