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교통위반으로 법칙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데 범죄사실 유무는?
답 :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는 범죄사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비자신청서에 체크해야하는 범죄사실은 형사상 피의자로 검찰이나 경찰에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
증가하는 불법체류자나 입국한후 비자를 남용하거나, 체류신분을 변경해 미국에 잔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것도 비자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비자신청자의 입국목적 불합리성과 부적합이 비자거절의 가장큰 이유중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대다수의 거절된분들이 자신은 인터뷰를 잘했다고 말하나 전문가가 자세히 분석해보면 문제점이 보입니다. 비자란 서류를 잘 갖추는것도 중요하지만 비자심사가 서류보다는 인터뷰 중심으로 심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때 인터뷰에서 가장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인터뷰사항은 영사가 기록에 남깁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신청자에게 유익한 답변인지 손해를 가져오는 대답인지와 보완서류도 필요한것인지 오히려 마이너스를 가져오는지도 분별하기 어렵지요. 특히 창구에서 들려주는 거절사유에 대처해 가면 재신청 담당영사는 딴소리 합니다. 확실한 거절이유를 영사가 알려주지 않거니와 신청자도 잘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전문가의 자문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재신청은 비자신청인 DS-160 인터뷰교육과 상황설명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비자와 유학전문36년의 역사
거절비자 재신청과 자문상담전문 동명에이젼시
자문전화 : 010-3224-4942
알림 : 자문과 방문할분은 좌하/우상 첨부파일 필독
동명에이젼시를 만나시면 비자받기가 보다 쉽고 편안합니다
홈페이지 http://dma13.woobi.co.kr(클릭시 바로연결됨)
진행순서 : 자문상담-신청접수-인터뷰교육.예약-인터뷰
동명에이젼시 업무.hwp
첫댓글 비자신청자들이 상식을 지식으로 혼동해 비자를 신청하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여행사나 유학원 또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미국비자관련 엉터리정보가 많아 이것을 진실한 정보로 착각해 인터뷰에서 모방하다 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는 비자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자신청자 스스로에게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즈음은 영사가 서류보다는 직접질문을 통한 사실검증으로 비자발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터뷰가 비자발급의 핵심이 됩니다. 주황색의 거절레터를 보면 무슨이유로 비자가 거절되는지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상담과 재신청시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자신의 감으로 느낀것을 비자거절의 이유로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사는 비자를 왜 거절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비자신청자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마디 일러주기를 "미국가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재정이 좋지 않다-귀국이 불확실하다" 등을 언급합니다. 인터뷰시 답변한 포인트는 녹취되어 컴퓨터에 남깁니다. 따라서 재신청은 선-후의 상황을 잘 파악해 인터뷰를 준비해야하며 비자에 대한 실무경험과 이민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30년이상의 경륜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것이 좋습니다. 많은 비자신청자들이 상식을 지식으로 혼동해 비자를 신청하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미국대사관의 비자수속이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6월8일 까지 접수한것은 상관없으나 9일 이후 신청하신분은 비자인터뷰를 재예약해야 합니다. 자세한것은 "동명에이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명에이젼시는 국제결혼, 이민이나 해외지사 설치 등에 필요한 한국 서류의 번역공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번역과 공증을 대행해 드리고 있아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특히 국제결혼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비롯해 국외에서 사용할 한국서류는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