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 여의도 면적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00,674,284㎡ 해제
- 군사시설 보호구역 64,424,212㎡의 개발 협의 업무는 지자체에 위탁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합니다. ‘보호구역’ 해제는 1월 19일(화)자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합니다.
ㅇ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7,788㎡, ▴제한보호구역 14,916,959㎡, ▴비행안전구역 85,659,537㎡로, 총 면적기준 ’19년 해제면적인 77,096,121㎡ 보다 31%가 늘어났습니다.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ㅇ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합니다.
ㅇ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8만㎡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ㅇ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의 심의(①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 → ②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 ③국방부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 또한,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4,212㎡(여의도 면적 22.2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軍)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19년 위탁면적 36,849,788㎡에 비해 75%가 늘어난 면적입니다.
ㅇ ‘군(軍) 협의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탁’은 「군사기지법」에 따라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軍)과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ㅇ 군(軍)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다만, 군(軍)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軍)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軍)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하여 추진하였습니다.
ㅇ 해제 사유를 살펴보면, 해제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軍)이 판단한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군산시 옥서면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해제입니다. 나머지 12%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군(軍) 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하였습니다.
ㅇ 해제지역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군산시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의 대규모 해제(85,659,537㎡)로 수도권 이남지역 해제가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1,235,233㎡→85,895,152㎡)되었습니다. 경기‧강원‧인천지역 해제는 취락지나 공업지대가 형성되었거나 예정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軍)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1.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 현황
2.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요
3.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 관할부대 연락처. 끝.
출처 :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