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473호
2021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변경공고 |
기 공고한「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공고(서울시 공고 제2021-1834호)」와 관련하여 추가모집을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27.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2021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2. 변경공고 사유
- 서울시 청년포털 홈페이지 상의「사업지원 ing」카테고리에서는 9.6.(월) 24:00까지를 9.7.(화) 0시까지로 인식하여 9.7.(화)로 표시됨에 따라
- 공고문에 있는 신청마감기일까지 확인하지 못한 일부 지원자들은 9.7.(화) 24시까지로 오인하여 당초 신청마감일인 9.26.(화) 24시까지 신청하지 못하는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구제하기 위해 추가 공고하고자 함.
3. 지원대상 : 서울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지원대상자 세부기준 >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1년 상반기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6년 7월 6일 이후 졸업자부터 해당) |
4.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1년 1월~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5. 지원기준
구 분 | 지 원 범 위 |
대학교 | 대학원 |
다자녀 가구 |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
일반 상환학자금 | 소득7분위 이하 |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 소득분위를 알 수 없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범위 결정 |
소득8분위 |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취업 후 상환학자금 | 소득8분위 이하 |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상 아님 |
※ 소득분위 산정은 대출 신청일 기준
6 신청기간 : 2021. 9. 27.(월) 09:00 ~ 2021. 9. 28(화) 18:00
7.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접수(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8. 이자지원 완료 시기 : 2021년 12월(예정)
- (개인별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 서류심사결과 :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가능(10월)
※ 이자지원 최종 대상자 : 문자안내 예정(12월)
접수 및 서류 검토 | | 서류심사결과 | | 심의위원회 개최 | | 지원금 지급 및 상환 처리 |
7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 접수 | ·서울청년포털 공지 ·대상자 문자 안내 | ·소득분위별 지원규모 확정 | ·서울청년포털 공지 ·대상자 문자 안내 |
9.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 개인계좌 입금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10.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 제출서류 | 구비서류 요건 |
대학·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포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2021.7.6.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1.7.6.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서울시 전입일 확인) |
대학·대학원 재학증명서 | - 재학생의 경우, 2021년 1학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도 제출 가능) * 2021년 1학기 재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
대학·대학원 졸업생 (졸업 후 5년 이내)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2021.7.6.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1.7.6.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서울시 전입일 확인) |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 졸업생의 경우, 졸업일자가 2016.7.6. 이후여야 함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등도 가능) ※ 졸업날짜가 명기되어 있어야 함(졸업 후 5년이내 여부 확인용) |
다자녀가구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서류상 가구 내 자녀(본인 기준 형제자매)가 3인 이상 표시 |
< 서류 발급 예시 > (민원24를 통해 발급)※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