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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철민법가이드 원문보기 글쓴이: 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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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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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소멸원인~① 대리권 일반의 소멸원인, ②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의 종료 및 수권행위의 철회, ③ 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
▶【1회․2회 기출문제】 복대리인 ①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을 갖는다. ②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④ 복대리인은 직접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⑤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⑥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을 뿐만아니라, 그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한다. ⑦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⑧ 복대리인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며, 상대방과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무료학습자료 제공;다음․카페 [박철민법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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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1회 기출문제】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 ①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 ② 본인이 미리 허락 하거나 채무의 이행의 경우에는 허용된다. ③ 채무의 이행이라 함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법률관계를 단순히 이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대물변제, 다툼이 있는 채무, 기한이 미도래한 채무, 항변권이 붙은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등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져오는 것은 금지된다. ④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규정 위반행위는 본인에 대한 무권대리가 된다. ⑤ 등기의 신청, 주식의 명의개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인정한다.
2. 공동대리 ①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라도 각자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동으로만 대리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공동대리라 한다. ③ 공동대리의 제한에 위반한 어느 1인의 대리행위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된다. ④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동대리에서는 공동대리라 할지라도 각자대리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5회 기출문제】 대리권의 남용~①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대리권의 남용이라 한다. ② 대리인이 사리를 얻고자 권한을 남용해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행위로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의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효력이 부정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이다. ③ 대리권의 남용은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대리인의 고의․과실은 대리권 남용의 요건이 아니다. ④ 대리권의 남용으로 인정되면 대리권은 부정되고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